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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6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5-3에 있는 하나은행 개포동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C)를 개설하고, 같은 날 일명 D 사장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예금계좌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개, 보안카드 1개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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