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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5 2018고합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 외버스 터미널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B’ 을 통해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C( 여, 16세) 과 성행위를 한 후 C에게 그 대가로 3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제 1 항 기재 모텔의 객실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인 위 C과 성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3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반성문

1. 신고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 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 관련기관 등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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