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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690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5.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 뉴 코아 백화점’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를 만 나 위 C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개발하여 ‘E’ 이라는 영국 IT 회사에 판매하고 위 회사의 40% 지분을 받기로 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등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개발비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투자금에 따른 지분을 주고, 수익이 나올 때마다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

” 고 말하고, 피고인은 “ 나도 투자를 하였는데 위 사업에 투자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C이 사용하는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명의로 송금 받은 5,000만 원은 피고인이 도박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C에게 사업 관련하여 전달할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의 게임 사이트 프로그램 관련 사업자금으로 위 돈을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위 돈을 송금 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C은 2015년 경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온라인 카지노 도박 사이트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개발비를 투자 하라고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2억 원을 투자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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