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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636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년 경 인터넷 웹 하드 G를 운영한 전력이 있고, ‘H’ 이라는 명칭으로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제작 ㆍ 판매 ㆍ 운영,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 출금, 도박사이트 관리 등의 일을 담당, I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서 태국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 담당, J, K, L, M, N, O 등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태국 사무실에서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13. 4. 경 프로그래머 P, 홍보 및 마케팅 경력이 있는 Q, 그래픽 디자이너 R이 입사하자 이들과 함께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국내에는 개발 팀, 홍보 마케팅 팀을 두고, 태국에는 위와 같이 I을 비롯한 J, K 등 운영 팀으로 구성하여 ‘H’ 이라는 명칭으로 도박사이트를 제작, 판매, 운영하기로 공모 하였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관련

가.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2012. 12. 경부터 2015. 7. 경까지 경기 부천 원미구 S 건물 1904호, 같은 구 T 오피스텔 707호, 같은 구 U 건물 B 동 2001호, 같은 구 V 건물 등 인근의 오피스텔과 태국 방 콕 이하 불상지에서 ‘W’, ‘X’ 등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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