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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3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가방문 요양기관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를 하는 ( 주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경 서울 구로구 D 빌딩 111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노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의 운영자금이 긴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단기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일 뿐, 2-3 개월이면 확 풀린다, 프로그램 개발 의뢰 받은 건으로 조만간 몇 천 만원 들어올 것이 있고, 요양시설 쪽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2억 원 가량 투자계약이 성사단계에 있는 등 조만간 돈이 들어올 테니 2-3 개월만 사용하고 이자 연 12%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수 천 만원 받을 돈이 있거나 외부 투자 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성사단계에 있던 것이 아니었으며, 2008. 7. 경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개발비에 비하여 매출 실적이 부족하여 위 일 시경까지 계속 적자상태 여서 단기 차입금 형식으로 빌린 채무가 1,500만 원 상당, 직원들의 누적된 미지급 급여가 5,000만 원 상당이고, 사무실 임대료, 세금, 4대 보험료 등도 연체된 상태였던 반면,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통장 거래 내역 검토 등),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G과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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