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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4 2019고단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1층 커피숍에서, 당시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카지노 계좌 5개 중 1개를 너에게 주겠다. 2,000만 원을 넣어두면 매일 2.68% 이율로 536,000원을 10개월 동안 지급하고, 원금은 100% 보장된다. 네가 일 그만둔다는 전제하에 해주는 거니 2,000만 원만 넣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지노 계좌는 피고인 명의로 카지노 게임을 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였을 뿐 매일 일정한 2.68%의 이율로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학원운영비가 필요해서 카지노 측에 알리지 않고 카지노 계좌에서 5,000만 원을 가져다 썼는데 이것을 메꿔야 한다. 3,700만 원은 구했는데 1,300만 원이 모자란다. 돈을 메꾸지 못하면 나도 죽고 너도 이전에 빌려준 2,000만 원을 다 날린다. 1,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지노 계좌는 피고인 명의로 카지노 게임을 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였을 뿐 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가져다 썼다거나 이를 메꿔야 한다는 것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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