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업주로서 공동업주인 F, 종업원인 G, H 등과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바다소리’ 게임기를 내용과 달리 연타기능 및 예시기능이 포함된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조작 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하고 점수 5,000점마다 경품인 은책갈피 1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은책갈피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개당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위 게임장 밖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첨부 보고, 단속 당시 상황 및 게임기 감정의뢰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