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진해구 D게임랜드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설명해주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게임장 청소를 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안내하는 등 위 게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위 게임장 업주인 E, F과 공모한 후,
1. 2011. 4. 7.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바다소리’ 게임기의 내용과 달리 연타기능 및 예시기능이 포함된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조작 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하고 점수 5,000점마다 경품인 은책갈피 1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은책갈피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개당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위 게임장 밖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의 각 진술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통화내역, 녹음녹화접견현황 및 녹음녹취파일 CD 첨부, 체포구속인 접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