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2010고단3596호), 위 유예기간 중인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2012노732호)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게임랜드’ 업주로서 공동업주인 E, 종업원인 F, G 등과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바다소리’ 게임기를 내용과 달리 연타기능 및 예시기능이 포함된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조작 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하고 점수 5,000점마다 경품인 은책갈피 1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은책갈피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개당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위 게임장 밖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자료 및 통신자료회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