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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22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태양광발전모듈용 정션박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2015년 7월경부터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 공장에서 제작된 ESS패널(태양광 배터리가 들어 있는 철로 만든 함)을 화물차에 싣고 배달하여 주문한 곳에 설치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E(55세)는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위 회사에서 제작된 ESS패널을 피해자의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 A 등 위 회사 직원들과 함께 주문한 곳까지 배달하는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

A, 피해자는 위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2018. 1. 17. 10:00경 위 회사 공장에서, 전북 장수군으로 배달할 ESS패널을 피해자의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먼저 피해자가 피해자의 4.5톤 화물차를 위 회사 공장 안으로 운전하여 가지고 들어와 그곳에 세워 놓으면, 위 회사 직원인 F가 공장 안 다른 곳에 놓여 있는 ESS패널 위로 올라가서 공장 위쪽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에 연결된 밧줄 4개를 잡아 ESS패널에 걸어주고, 피고인 A은 호이스트 크레인을 조작하는 리모컨의 버튼을 눌러 호이스트 크레인에 달린 ESS패널을 들어 올려 화물차 쪽으로 이동시키고, 피해자는 화물차 화물칸에 올라가서 호이스트 크레인에 달린 ESS패널이 다가오면 이를 붙잡아 화물칸의 일정 위치에 자리를 잡도록 하고, 피고인 A이 호이스트 크레인의 리모컨을 조작하여 ESS패널을 거기에 내려놓도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호이스트 크레인에 달린 ESS패널이 화물차 화물칸 위에 올라가 있는 피해자에 부딪히지 않도록 피해자와 ESS패널의 위치를 주의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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