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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0 2013고단33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업체협력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 업체협력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피해 회사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P의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 공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기사이며, 피고인 D은 피해 회사 생산5반에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피해 회사 협력업체인 Q의 운전기사이며, 피고인 F은 R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협력업체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마치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불량품 및 단조품인 나사볼트 등을 처분하여 회식비로 사용하기로 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나사볼트 등을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싣고 가 처분해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29.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피해 회사 공장에서, 외주협력 사무실 입구에 적재되어 있던, 이전 생산공정 과정 중 발생한 불량품 및 단조품(완제품의 전 단계 제품) 310kg 상당의 나사볼트 등을 피고인 C에게 지게차에 실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절취의 정을 모르는 협력업체인 T 사장인 U이 운전하는 V 1톤 화물차에 위 나사볼트 등을 옮겨 실어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 공소장에는 피해금액의 시가가 합계 31,274,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 회사가 도난품 전부를 정상 완제품 가격으로 하여 계산한 것이고, 검사는 피해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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