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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31 2013고정7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주식회사의 생산부장이고, 피해자 I(40세)는 ‘J’ 소속의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17. 14:00경 위 회사 제2공장에서 철강제품(가로 약 150cm, 세로 약 100cm, 높이 약 7cm, 무게 약 824kg) 5장 합계 4.12톤 상당을 호이스트 크레인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 호이스트 크레인 운반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관계 근로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근로자가 아닌 트럭 운전기사인 피해자의 접근을 막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화물차 위에서 호이스트 크레인에 매달린 철강제품을 손으로 붙잡고 중심을 잡는 작업을 하던 중 호이스트 크레인의 마그리프트에 부착되어 있던 철강제품이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제3, 4수지압궤성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동 호이스트 취급설명서 사본, 마그리프트 사용설명서 사본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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