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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9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동호회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14. 17:00경 E가 소속된 F 동호회 회원들과 청주시 상당구 G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피고인 A가 E와 경기 중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 A와 E가 싸우다가 동호회 회원들의 중개로 화해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A가 E에게 “나이도 어린 게 앞으로 또 그러면 죽는다”고 말하였다.

이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은 F 동호회 회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오른 손등을 발로 1회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I의 머리뒷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E,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다시는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많이 다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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