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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16 2017고단3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04:35 경 정읍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폭행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G 순찰차의 조수석 쪽 헤드라이트 부분을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순찰차 안테나를 잡아 꺾어 흔들고,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탄 후 발로 순찰 차 문짝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F이 앉아 있는 운전석 보호용 칸막이를 수회 내리치며 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F 과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수차례 침을 뱉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피고인의 신발을 벗어 발로 차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치안 유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순찰차를 파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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