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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3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 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3. 00:1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건물 뒤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C 화장실 창문을 열려고 하다가 C 업주에게 발각되어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도망쳐 그곳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 안에 들어가 숨어 있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차량 소유자가 맞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양쪽 다리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D 지구대에 가는 순찰차 안에서도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 유리를 수회 걷어차고, D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순경 H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3. 01: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제 1 항의 D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지구대 바닥과 경찰관들을 향해 침 뱉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무집행 방해: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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