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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2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4. 2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과거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던 사건에 대해 항의하며 ‘지금 여기 있는 경찰관들의 직책과 이름을 다 적어 달라’라고 소리를 질러 위 지구대 소속 경감 D이 자신의 이름과 직책 등을 종이에 적어 주고 적법한 민원 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다시 위 지구대로 돌아와 시정된 지구대 출입문을 수회 흔들고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다른 112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려 하자,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다른 신고를 나가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 뒷좌석 문을 발로 2회 세게 걷어차고 순찰차 앞 바닥에 드러누워 순찰차가 출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약 10여년전부터 조현병 발병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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