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및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상속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들의 아버지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D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및 수령 (1) 피고 B은 2009. 3. 27. E으로부터 경주시 F 3층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3. 27.부터 23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D, G(원고의 어머니) 명의로 예치해두었던 합계 6,000만 원의 농협 정기예탁금을 해지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3) 피고 B은 2013. 3. 19. E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와 D의 이혼소송 (1) 제1심[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4295(본소) 이혼등, 2011드단17379(반소) 이혼등] 원고와 D 사이의 이혼소송 1심에서, 위 법원은 2013. 2. 25. ‘원고는 D에게 재산분할로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에서는 D의 순재산을 26,873,841원으로, 원고의 순재산을 355,476,054원으로 하고, 재산분할비율을 D 40%, 원고 60%로 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분류하였다.
(2) 제2심[부산가정법원 2013르496(본소) 이혼등, 2013르502(반소) 이혼등] 위 이혼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D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D에게 재산분할로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서는 D의 순재산을 34,055,609원으로, 원고의 순재산을 325,476,054원으로 하고, 재산분할비율을 D 40%,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