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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40:60
부산가정법원 2020.7.22.선고 2019르21747 판결
이혼등
사건

2019르21747 이혼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부산가정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드단200276 판결

변론종결

2020. 6. 24.

판결선고

2020. 7.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000만 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54,284,351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위자료에 관한 부분 중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 중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으며,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원고와 피고 공동으로, 양육자를 피고로 각 지정하고,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자료,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3항을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 7면 15행의 '3. 결론'을 '5. 결론'으로 고치며, 제1심 판결 별지 재산분할명세표를 이 판결 별지 재산분할명세표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경부터 2018. 10.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로 200만 원 내외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투병 중인 피고의 어머니를 모시게 되면서 피고의 어머니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 2,700만 원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 소유 아파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제1심 법원의 ①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일 이후로서 원고와 피고가 동의하고 있는 2019. 5.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다.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이 사건 아파트 관련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소비하였으므로, 위 돈은 피고가 피고의 어머니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로서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가 투병 중인 피고의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피고 어머니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 2,700만 원을 반환받아 피고 소유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 상당을 피고 어머니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40%, 피고 60%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태양,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 등 고려하여 정함

2) 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 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100,992,041원 × 40% = 40,396,816원(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40,396,816원 - 383,237원 = 40,013,579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4,000만 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혼 성립후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분할의무자는 그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소송물별로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이상 피고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새삼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연손해금 부분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4. 결론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오대훈

판사엄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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