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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510900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181,606,416원과 그중 181,606...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0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원인 중 피고 주식회사 G은 피고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606,416원과 그중 181,606,020원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19.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606,416원 및 그 중 181,606,020원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5.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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