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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58464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3.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하이테크바이오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각종 포장용 비닐, 합성수지제품 등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4. 5. 31. 기준으로 물품대금 26,309,58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나.

항 기재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A가 발행한 아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배서하여 교부하였다.

발행인 A, 발행일 2014. 4. 14. 액면 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0. 31.,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라. 그런데 지급기일인 2014. 10. 31. 이 사건 어음이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현재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갑 제1호증) 피고 회사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A : 어음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4.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피고 회사 :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어음금 중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26,309,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나.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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