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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122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C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7. 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7, 갑8의 1, 2)

2. 청구의 표시

가. D은 피고 C 부탁으로 2003. 2. 6. 피고 B가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피고 C와 공동으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2005. 10. 27.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다. D이 2013. 7. 17. 피고 B를 대신하여 대출원리금 20,932,510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 C는 2013. 7. 29. 대위변제금 20,932,510원과 차용금 1,000만 원 등 합계금 30,932,510원을 2013. 12.까지 갚겠다고 약정하였다.

마. D이 2013. 9. 24.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E, F, G, H, I이 있다.

D의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차순위 상속인인 D의 부모 J, K는 원고와 상속재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바.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는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 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구상금 20,932,510원 및 그 중 원금 14,351,14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 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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