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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435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 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B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C’ 라는 상호로 리프트와 콤프레샤 등을 갖추고 자동차 튜닝 업체를 운영하며 고객 D 의 크루즈 승용차의 전조등을 HID 전조등으로 교체해 주고 그 대가로 74만 원을 받는 등 2018. 3. 30.까지 약 65대의 차량을 수리, 정비해 주고 3,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단속사실 통지서, 단속 차량 사진, 차적 조회, 운전면허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인지 관련), F 자동차등록 원부 내역서,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1. 수사보고( 피고인 진술 및 전조등 변경업체 확인), 인터넷 화면 캡 쳐 자료

1. 수사보고( “C” 사업장에 대한 자동차 정비 업 등록 여부 확인), 수사 협조 공문, 회신 공문( 수원 시청)

1. 수사보고( 동 수원 세무서 회신자료 접수)

1. 수사보고( “C” 업체 무허가 자동차 정비작업 내용 확인), C 작업 내역 등 관련자료

1. 업체 사진, 인터넷 캡 처 화면( 작업 장면)

1. 작업 내역

1. 자동차 불법 작업 내역 목록 (66 대), 자동차 작업 내역서 사본 (45 대)

1. 자동차 작업 내역서, HID, LED 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고객들의 자동차 튜닝 작업을 의뢰 받아 자동차 정비 업을 해 왔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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