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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13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자동정 비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은 ‘( 유 )E’, F은 ‘ ㈜G’, H는 ‘I’, J은 ‘K’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에 종사하는 사람, L는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M’( 대표자 N) 의 직원인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12. 초순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O에서, 2016. 6. 1. 경부터 2017. 2. 24. 까지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 P에서 관할 구청에 자동차관리 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 이라는 상호로 화물차에 냉동탑, 윙바디를 설치하는 튜닝 작업을 하는 등으로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2. 업무 방해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 자동차의 튜닝) 하려면 교통안전공단에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자동차 정비업자가 승인된 내용에 따라 구조변경을 완료하고 ‘ 구조 ㆍ 장치변경 작업 완료 증명서’ (2015. 1. 1.부터 ‘ 튜닝 작업 완료 증명서’ 로 명칭 변경, 이하 ‘ 완료 증명서’ 라 함 )를 발급하여 주면 자동차 소유자가 그 완료 증명서를 자동차 검사소에 제출 (2016. 4. 6.부터 자동차 정비업자 등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튜닝 작업 내용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 하여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F, H, J과 화물차 1대 당 수수료 명목으로 30,000원 내지 36,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실제로는 피고인 A 운영의 D에서 화물차의 구조변경 작업을 완료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B 등이 운영하는 등록된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구조변경 작업을 완료한 것처럼 완료 증명서를 발급하여 자동차의 구조변경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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