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40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신 차에 단순 용접 작업을 한 것에 불과 하고, 그러한 작업은 자동차관리 법상 자동차 정비 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 2 조( 정의)

6. " 자동차관리 사업 "이란 자동차매매 업 ㆍ 자동차 정비 업 및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을 말한

다. 8. " 자동차 정비 업 "이란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 외한다.

11. " 자동차의 튜닝 "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 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 34 조( 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 하는 자동차 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자 등 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 8 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②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 2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 합하 여야 한다.

10. 승차장치 및 물품 적재 장치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55 조( 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 법 제 34 조 제 1 항에서 "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이란 다음 각호의 구조 ㆍ 장 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 미 한 구조ㆍ장치는 제외한다.

2. 영 제 8 조 제 2 항제 1호 ㆍ 제 2호( 차축에 한한다) ㆍ 제 4호 ㆍ 제 5호 ㆍ 제 7호( 연료장치에 한한 다) 내지 제 10호 ㆍ 제 12호 내지 제 14호 ㆍ 제 20호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