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현행 법상 화물자동차에 캠퍼를 설치한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나, 이는 입법 미비로 인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은 자동차관리 법상 ‘ 자동차 제작자 등’ 등록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작자에 해당되므로,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 2 조 (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 자동차관리 사업 "이란 자동차매매 업 ㆍ 자동차 정비 업 및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을 말한다.
8. " 자동차 정비 업 "이란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11. " 자동차의 튜닝 "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 34 조 ( 자동차의 튜닝) ② 제 1 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자 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제 53 조 ( 자동차관리 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 79 조 ( 벌칙) 13. 제 53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한 자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55조의 2 (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