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가소357643 부당이득금
대한민국
A
2017. 5. 25.
2017. 6. 22.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판사이진성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