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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3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5. 21: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횟집' 내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잠이 들었고, 주방장인 피해자 E이 일어나서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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