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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0 2013고단10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7. 23:30경 진주시 B아파트 102동 앞에서 피해자 C(19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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