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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2고정66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0. 10:30경 피해자 C(68세)을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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