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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10. 08. 00:01경 수원시 권선구 B 20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피해자 C(41세,여)이 찾아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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