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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02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변호 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계룡 시에서 발주한 ‘C 공사’ 와 관련하여, 계룡시 D 소속 E 인 F로부터 위 공사에 드는 관급 자재 납품업체를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그 무렵 전 북 완주군 G에 있는 조명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 상무이사 I를 접촉하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등 영업을 통해 위 회사 제품을 계룡 시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추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I는 그 요구를 수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 등 계룡 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영업을 통해 ① 2010. 4. 경 위 회사가 계룡 시에서 발주한 ‘C 공사 1차 관급 자재 구매- 등 기구’ 계약( 납품대금 199,295,100원) 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② 2010. 5. 경 위 회사가 계룡 시에서 발주한 ‘C 공사 1 차 램프 구입’ 계약( 납품대금 26,231,700원) 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며, ③ 2010. 5. 경 위 회사가 계룡 시에서 발주한 ‘C 공사 안정기 구입’ 계약( 납품대금 45,098,700원) 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I로부터 2010. 5. 1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받고, 같은 달 14 일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34,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룡 시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4,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조명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 전무이사 L을 접촉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등 영업을 통해 위 회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추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L은 그 요구를 수용하였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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