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가운데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강릉시 B에 있는 클럽하우스와 강릉시 C에 있는 그늘집(이하 클럽하우스와 그늘집을 통틀어 ‘이 사건 클럽하우스’라 한다)의 분임재산관리관인 D전투비행단장(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은 2010. 5. 14. 이 사건 클럽하우스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 입찰공고하였고, 원고는 2010. 5. 25.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클럽하우스의 운영에 관하여 협의한 후 2010. 7. 1. 원고와 관리관 명의로 운영에 관한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하고 이 사건 협약서에 기재된 협약 내용을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0. 7. 5. 관리관으로부터 국유재산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의 1, 갑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관리관의 입찰공고에 응하여 낙찰받고 사용허가를 받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가 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서술할 때에는 ‘이 사건 사용수익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협약서는 피고에 의하여 미리 마련된 약관으로서 이 사건 사용수익 계약에 편입되었다.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협약서 제4조 제1항, 제2항은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내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 내지 같은 법 제10조 제1호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협약서 제7조, 제8조 제1항 제2호 전단의 규정은 협약의 위반 여부 및 제재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