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회관에 관한 입찰 1) 피고 산하 C단장은 2010. 4. 2. 광주 광산구 D 지상 E의 클럽하우스 식당, 그늘집 및 스타트 하우스(이하 ‘B회관’이라 한다
)에 관하여 ‘국유재산(건물) 사용허가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가 2010. 4. 14.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는 2010. 4. 29. C단장과 이 사건 B회관의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0. 4. 30. C단장으로부터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B회관을 운영하였다.
나. F 식당에 관한 입찰 1) C단장은 2011. 4. 12. 광주 광산구 D 지상 복지회관식당(이하 ‘F 식당’이라 하고, B회관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식당’이라 한다
)에 관하여 ‘국유재산(건물) 사용허가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가 2011. 4. 22.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는 2011. 8. 12. C단장과 이 사건 F 식당의 운영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각 식당의 운영에 관한 협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운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단장으로부터 국유재산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각 식당에 관한 국유재산사용허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F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운영협약의 갱신 원고는 C단장과 이 사건 B회관에 관하여는 2013. 5. 1., 이 사건 F 식당에 관하여는 2014. 8. 16. 이 사건 각 운영협약을 갱신하는 내용의 운영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7,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제 1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각 식당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식당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각 운영협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