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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24 2018나517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 별지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추가하는 부분 제5면 제6행의 “선내 ㉰ 부분 165.67㎡” 뒤에 “(이하 ’도넛 전문점 ㉰ 부분‘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5면 제8행의 “선내 ㉯ 부분 21㎡” 뒤에 “(이하 ‘도넛 전문점 ㉯ 부분‘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5면 제10행의 “선내 ㉱ 부분 21.77㎡” 뒤에 “(이하 ‘도넛 전문점 ㉱ 부분’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7면 “[인정근거]”에 “갑 제58호증 및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5면 제19행부터 제6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관리관은 2010. 8.경 제5부동산에 위치한 부사관식당(이하 ‘F회관’이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 입찰공고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2010. 10.경 사용기간을 2010. 10. 4.부터 2012. 4. 3.까지로 사용허가 이하 제4-1사용허가‘라 하고 제1, 2, 3, 4-1사용허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용허가'라고 한다

를 받았고, 관리관과 사이에 F회관의 운영에 관한 협약 이하 '제4운영협약'이라 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제4-1사용허가의 허가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2. 3. 12.경 관리관과 사이에 F회관의 운영에 관한 갱신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용기간을 2012. 4. 4.부터 2013. 10. 3.까지로 정하였고, 그 무렵 F회관에 관한 사용허가 역시 같은 내용으로 갱신되었다

이하 '제4-2사용허가'라고 한다

. 피고는 제4-2사용허가의 허가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3. 9. 24. F회관의 사용허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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