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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2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 각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맡은 인출 송금 등의 역할이 위와 같은 범죄에서 사소하다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인출 및 송금을 위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 및 접근 매체를 다수 보관하고 있었던 점,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약 7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자신들이 보이스 피 싱 조직을 돕는다는 것을 알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전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인출 및 송금에 직접 관여한 부분은 일부분에 그쳤으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상부 조직원, 특히 베트남에 상주하고 있던

V, T( 일명 ‘K’) 등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위 사람들의 검거에 기여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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