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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2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21: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는 것을 업주인 E로부터 술값을 내고 가라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때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발로 걷어차고,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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