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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75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3. 02:0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회와 소주를 주문하여 먹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나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산하고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종업원과 여자 손님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종업원, 여자 손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3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도망을 가려는 피고인을 붙잡고 “술값을 지불한 후 나가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이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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