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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357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이유

범 죄 사 실

1. 살 인 피고인과 피해자 C(50세)은 인천 중구 부근에서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18: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슈퍼’ 앞길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가 아는 성명불상의 여자를 때렸고,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머리부위를 수회 맞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슈퍼에서 술자리를 옮긴 인천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 H,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부위를 수회 맞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4. 01:35경 위 ‘G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근방 피고인이 이전에 거주하던 성명불상의 집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cm , 칼날길이 21cm )을 가지고 와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향해 식칼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이를 보고 피해자가 일어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강하게 찔러 피해자가 허벅지의 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강 도 피고인은 2014. 5. 24. 05:20경 광명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61세)이 운영하는 ‘L 호프’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그만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갑자기 위 호프집의 출입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남색 가방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있던 위 가방을 낚아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자 계속하여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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