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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4 2013고단1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2. 15. 05:30경 안양시 만안구 D 1층에 있는 ‘E 포차’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차고, C는 오른 손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포차 폭력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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