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다가, 2020. 5.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2020. 6. 하순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18. 15:11경 피해자의 집에서, 외출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교제 중인 다른 애인과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할 때까지는 다른 애인을 만나는 것을 자제하여 달라고 피해자를 설득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집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이사갈 동안만이라도 조심해주면 안돼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하지 않아 어떻게 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인간이길 포기했지 너! 나 너랑 못 헤어지고 저 여자 내보내! 내보내 어쨌든! 둘 다 죽든지 내보내든지 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라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4cm)를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2cm)을 오른손에 각각 들고 오른손에 든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힘껏 찌른 후 왼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1회 힘껏 찌른 다음 재차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녹음파일백업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