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6. 6.경부터 마샬 국적의 케미컬 탱커선인 C(4,688톤, 승선원 17명)에 갑판수로 승선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20: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위 C 안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F(4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을 받자 이에 화가나, 왼손으로 그곳 책상 위 연필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길이 약 19cm , 칼날길이 약 4cm )을 집어 든 다음, 위 커터 칼을 왼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위 커터 칼에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가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