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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노263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강제추행하지 않았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때려 F주점 안으로 피해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J은 “노상에서의 1차 폭행을 목격하고 친구인 L와 함께 F주점 안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을 바로 뒤따라 들어갔으나 처음부터 말리지 않은 이유는 같은 일행으로 보이기도 하고 서로 장난을 치는 것 같기도 해서 선뜻 나서기가 뭐해서 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조르는 모습에 급하게 뜯어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이를 말렸을 뿐이고, 앞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5쪽 .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J, L는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뒷모습’을 보고 이를 말렸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J, L가 ‘피고인이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중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3 당심 증인 M은 F주점의 운영자로서 "주방에서 조리를 하는 중 돌아보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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