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7.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6.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1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실효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6. 04:35경 울산 중구 옥교동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혼자 서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할 목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쥐고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르며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완강히 거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어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조르고 한손으로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채로 피해자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 상호불상의 가게 평상 위에 함께 앉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앉아라,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안 건드릴 꺼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를 인근 골목 안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도중, 성명불상의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일어난 순간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를 지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