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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324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업체대표 8명과 함께 밀양시 C 및 D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한 후 공장확장 이전사업을 영위하고자 2008. 4. 29.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토지매입 및 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업체대표들이 출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에 33억4,600만 원 가량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9.경 밀양시 F 1170㎡외 48필지에 대하여 소유권 또한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G과 사이에 주식회사 E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토지 대부분이 전, 답 등 농지로서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한 회사 명의로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피고인은 위 업체대표들인 주주 전체의 동의를 얻어 우선 자신의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1.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1 부동산목록(1) 기재 위 F 답 1170㎡ 외 31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지분이전등기 포함)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2008. 9.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2 부동산목록(2) 기재 위 H 임야 15868㎡ 외 16필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2008.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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