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1.08 2019가단227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답 1,453㎡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