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1.08 2019가단227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답 1,453㎡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답 1,453㎡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