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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5.01 2018가단12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전 74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95. 11.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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