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3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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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밀양시 C 답 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9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밀양시 C 답 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91.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