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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경 불상지에서 TV 홈쇼핑 광고를 통해 휴대폰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갤 럭 시 S7 (SM-G930K) 을 구매 신청하며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모텔 102호로 배송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을 신청하여 물품을 배송 받더라도 이를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출고가 836,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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