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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9 2017고단1164
특수절도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6. 12. 4.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의원 앞 노상에서 D(16 세), E(16 세) 과 함께 절취한 휴대폰을 판매하러 온 F(18 세 )에게 “ 이왕 휴대폰을 훔칠 것이면 휴대폰 매장을 털어라.

휴대폰 2대로는 돈이 얼마 되지 않으니, 휴대폰을 받아 줄 테니 할 거면 한 건 해 라 ”라고 말하고, 이에 F이 교통비가 없다고 말하자, “ 택시 비를 주면 오늘 할 수 있냐

”라고 물었고, F이 이에 할 수 있다고

하자, F에게 택시비 30,000원을 건네주어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위 D, E과 합동하여 2016. 12. 4. 04:49 경 서울 영등포구 G, 1 층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휴대폰 대리점에서 쇠망치로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매장 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 홈 보이 태블릿 PC 1대,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블랙 휴대폰 등 6대 5,433,900원 등 합계 5,633,9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D, E과 합동하여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등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6. 12. 4. 06:00 경부터 07:00 경 사이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위 F, D, E이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블랙 휴대폰 등 시가 합계 5,433,9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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