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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6 2018고단17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8. 3.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E, F 등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고 고객들 로부터 받은 수납요금을 은행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일자 불상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D에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36,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 모델: SM-G930L)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번부터 2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110,000원 상당의 휴대폰 24대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9. 19. 부산 서구 H에 있는 F 매장에서 고객들 로부터 받은 수납요금 1,594,74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5번부터 3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 일람표 27번의 피해금액이 공소장에 1,906,6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1,906,000원으로 보인다.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 로부터 받은 현금 합계 9,468,3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예금거래 내역 조회, 미 회수 품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 2 유형( 일반 절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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